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2억2000만원(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까지를 최장 6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인 경우다. 대상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재산은 △소유 부동산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5681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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