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호텔 등 현대자동차 소유 시설 건설이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했다. 감사원은 이 지침이 상위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지 않아 사실상 현대차그룹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의 부지 및 시설설치의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로 인정해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대차 소유의 공연장·호텔 등도 공공기여로 인정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높여줬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이행해야 할 공공기여분 1조9827억원 가운데 2336억원 만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전략용도라는 것이 명기되지 않아 공공기여에 대한 개념 차이 때문에 감사원이 오해한 것"이라며 "감사원과 잘 조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지침이나 계정명을 조금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돈을 더 내거나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와 감사원이 조율할 사항"이라며 공식 답변을 내지 않았다.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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