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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살리기 총력전…내달부터 취득세·양도세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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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市, 세제 개편안 발표
2년 이상 보유땐 양도세 면제
140㎡ 이하는 취득세 1%로


매일경제

베이징 팡산구에서 중국 대표 부동산 기업 완커그룹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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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거래 때 붙는 세금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베이징시가 전날 ‘일반주택 기준 폐지에 관한 사항 통지’를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양도 차익에 물리는 증치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적용 대상은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는 증치세 세율 5%가 적용된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증치세와 계세(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부동산 증치세와 계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뿐 아니라 상하이·광저우·선전 등 다른 1선 도시에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중국 당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붙는 계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1%의 세율을 적용받는 면적 기준을 90㎡에서 140㎡로 높였다. 140㎡를 초과하는 경우엔 1.5% 세율이 부과된다.

1주택자가 부동산을 추가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140㎡ 이하면 1%, 140㎡ 초과면 2%의 계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업체 센탈린프로퍼티의 장다웨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더 큰 주택을 구매하려는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선 도시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려는 개인들이 유독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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