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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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약 23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해 총 29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과 1건의 모범사례 1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2월 현대차그룹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과 용적률 상향(250%→800%)을 위한 사전협상을 벌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용적률을 증가시키려면 해당 사업자가 Δ기반시설 부지 제공 Δ시설설치 제공 Δ설치비용 부담 등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소유의 공연장·호텔 등의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했고, 현대차의 공공기여 1조9827억원 가운데 2336억원가량이 면제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외 감사원은 서울시 공무원 3명이 지난해 5월 행사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로 공무국외여행을 가면서 항공권을 264만원에 샀지만,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구매내용과 다른 886만원의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해 622만원의 차액을 현지 체류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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