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신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게 하라고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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