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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강동구, 하위직 임기제 초과근무분 첫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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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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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9급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분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은 보건소에서 영양사들이 상담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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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최초로 구청 9급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분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초과근무 때 평균 시급 5035원을 받던 9급 임기제 공무원들과 평균 3400원을 받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등 125명의 초과근무 시급이 5월 근무분부터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6470원으로 오르게 된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홍보팀의 사진 촬영 업무나, 보건소 간호 업무·영양사 업무, 디자인 업무 등 지속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녀 배려’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육아를 위해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행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 탓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초과근무 시급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급은 개별 연봉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짧은 근무시간 등으로 연봉이 낮은 9급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열린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제출하는 등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하지만 공무원 규정이 개정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다, 불합리한 현실이 엄중하다고 보고 독자적인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강동구는 “좋은 일자리가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스스로가 격차 해소 등에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 이 정책에 대해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사진 강동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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