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메가코스가 되고, 소멸회사는 메가코스제조가 된다. 메가코스가 메가코스제조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이다.
회사 측은 "동일 사업군 통합을 통한 화장품제조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며 "중복투자 요인 제거를 통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합병기일은 다음달 28일이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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