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테러단체 소탕을 명분으로 인구 2000만명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25일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계엄령 뜻’이 상위에 랭크되는 듯 필리핀 계엄령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필리핀 계엄령 선포 이전 한국은 박정희ㆍ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도 계엄령 선포를 통해 수립됐고 그 과정에서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대량 학살로 진압하는 비극도 발생했다.
그러면 최소한 형식적ㆍ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다는 현재 계엄령 뜻은 어떠할까?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통해 3권분립과 같은 헌법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현행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현행 계엄법 조항. 현행 계엄법 제7조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며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상계엄이 산포되면 계엄사령관은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것.
이런 이유로 필리핀 계엄령 선포가 필리핀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광효 leek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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