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필리핀 계엄령 뜻,행정권ㆍ사법권 계엄사령관이 장악..3권분립,기본권 등 헌법효력 일시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