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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조항 합헌, 유통질서 투명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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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투명·공정한 유통시장통한 산업보호 중요성도 크다, 기본권 침해 최소장치도 마련"]

머니투데이

지난해 8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단통법 해법 찾기 국민참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후생과 가계통신비 절감, 정보통신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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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1대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최고 33만원까지로 규정한 단말기 유통법(소위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대행 김이수 헌법재판관)는 25일 휴대전화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단통법 제4조1항 등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더라도 이같은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권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과열경쟁을 제한해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은 휴대전화 구매가격 할인이나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용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당초 대당 30만원으로 책정됐다가 2015년부터는 33만원으로 상향됐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삼성전자 갤럭시S8 단말기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아무리 싸게 사봐야 출고가(93만5000원)보다 33만원 낮은 65만5000원을 줘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동통신사 등이 지원금을 상한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10억원 또는 매출액의 3~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과거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다보니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더라도 훨씬 싼 값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었다. 시장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제정된 법이었지만 실제 수혜는 소비자들이 아닌 이동통신사업자 등에만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은 이들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었는데 법이 이 비용의 상한을 제한하다보니 그만큼 비용감소 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의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유통법의 다른 규제수단들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제가 되는 중심장치"라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 제한하고 있고 지원금 상한조항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단통법 조항이 일몰기간 이전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단통법의 지원금 제한조항은 2014년 10월 시행 이후 3년간만 유효한 조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항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도 지난해 7월 해당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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