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은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들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한 뒤 불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지적이다.
연맹에 따르면 법무부의 경우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100만원), 공소유지(1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000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3800만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썼다. 국회는 위원회 활동지원(15억5000만원), 입법활동지원(12억5200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2600만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모두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특수활동비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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