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헌 아니다"…'소비자 불이익' 대신 '차별 근절' 손 들어줘 문화뉴스 원문 입력 2017.05.25 15: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