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오는 11월까지 섬진강에서 행해지는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민·관·경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섬진강은 관광객이 늘면서 불법어업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허가 어업을 비롯해, 폭발물·유독물 살포, 전류 사용, 사용 제한된 어구를 사용한 유어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포획행위 금지기간에 어업 활동을 할 경우 내수면어업법 등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내수면신고허가자가 우선적으로 조업구역 내의 불법어업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군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는 민·관·경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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