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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2000㎡이상 근린시설도 남·녀 화장실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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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공중 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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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시설만 있는 곳, 업무시설과 근린시설이 함께 있는 곳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다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할 때 분리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도서관과 예식장등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했다.

행자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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