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검찰·경찰·일선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은 양귀비꽃이 피는 시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29일부터 6월 16일까지다.
적발된 양귀비 재배 농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농촌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가축 질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 작물을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해서도 안 된다.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는 2014년 34건(양귀비 249주), 2015년 36건(양귀비 1천186주), 2016년 58건(양귀비·대마 1천340주) 등 해마다 증가추세다.
유미경 전북도 식의약안전팀장은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의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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