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약안은 수영대회 총사업비 1천697억원, 이중 국고지원 482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고보조율은 경기시설 30%, 진입도로 50%, 운영비 30% 등이다.
대상사업은 경기장·훈련시설·방송보도시설 등 5개 분야와 조직기획 및 재정행정·국제대회협력 마케팅 등 6개 분야이다.
협약안은 총사업비 증액을 제한하고 신규 사업도 억제하도록 했다.
수영대회 총사업비는 애초 635억원에서 최근 1천697억원으로 늘어 '고무줄 증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광주시 부담이 1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돼 사업비 추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전날 열린 시정질문에서도 "대회유치 당시 '시설투자·대회운영비 최소화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경제대회'라고 했는데 인제 와서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의회는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수영대회 사업비 절감 대책과 함께 대회개최에 따른 경제효과 창출방안을 촉구했다.
김보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사업비가 큰 부담이 될 만큼 증액됐지만 이미 300억원 정도가 대회 개최를 위해 투입됐고 이를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과 국제대회 개최 약속에 따른 신뢰도 등을 고려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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