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 절차 이의제기…法,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 진행 순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공소사실 및 증거 인부(인정‧부인)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피고인 최후진술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1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증거 인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 기록을 서증조사(서류증거 조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 기록을 먼저 조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진행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증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거조사가 가능한 서증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며 "변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증거조사기 때문에 의견진술 시간을 줘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 언제든지 박 전 대통령도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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