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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단속…“적발땐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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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8월 합동조직 구성해 현장 확인

양도자도 형사처벌ㆍ허가취득 5년 제한 추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TF조직을 구성해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불법증가를 없애고자 시스템 수축과 전수조사를 펼쳤지만, 여전히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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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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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이나 대폐차로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토대로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은 관련 지자체와 시ㆍ도 협회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에는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한다. 또 지자체와 협회 담당자의 업무착오를 줄이고자 불법 등록ㆍ증차 차량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메뉴얼을 작성해 배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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