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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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방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한 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의 전제 중 하나인 경찰 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미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사절차와 행정절차 사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경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강조하며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지만 각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방안에서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인권위 권고의 구속력 강화 방안은 국회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일정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며 인권위 측과 논의해 가능한 일정을 잡아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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