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차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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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관련 혐의 공판기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재판에서 나란히 앉은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오늘 나오지 않고, 박 전 대통령 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며 "공동정범 이론에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판단을 거쳐 기소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했다"며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씨와 공모해 재단을 설립하라고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등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8시 34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2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구치소에서 구입한 핀으로 마무리한 올림머리, 짙은 색 의상 차림 등은 첫 재판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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