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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차 협력사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생 경영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물품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이 절차가 도입되면 어음 거래가 사라져 2차 협력사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1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왔지만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거래에는 여전히 어음이 일부 쓰이는 실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은행권과 총 5천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 hsh1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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