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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테크M 이슈] 바이낸스-바이비트 협조할까...민주당 코인과세 강행에 업계·투자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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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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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시장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미 제도적 절차 미비로 당국이 과세유예를 천명한 상황인데, 정치권이 나홀로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어 업계에서도 반발이 상당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불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 및 인프라 구축 미비로 당장 과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야당은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가상자산세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등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수당인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국과 반대되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 뿐 아니라 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미비한 데다 선진국처럼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탓이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마맞춘 것으로 산업적 이해가 담긴 법안은 아니다.

또다른 문제는 국내 시장의 과세 시스템과 별개로, 해외 사업자와의 조율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코인시장은 국내 사업자인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들이 조세 당국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경우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와의 연동,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익으로 얻은 부분이 아닌,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투자자 반발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뒤따르는 원칙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과세 중립성 및 형펑성 등 원칙 등이 제대로 기능해야 저항없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야할 원칙들이 잘 반영돼 있는지, 녹아들어있는지 봐야하며 이는 단순히 무기한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세수 재원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선 수반되야할 원칙 준수를 위한 합리적 안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얻은 부분에 대한 과실이 아닌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과실이 되는 불합리한 부분 거듭 지적되고 있다"며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여전히 고민해야할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국 납세자는 거래소가 아닌 국민들로, 국내 거래소는 적극 협력하고 많은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해외거래소가 과세 증빙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지 이부분이 미지수인 만큼, 이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시장에서도 결국 국내 코인 자금이 해외로 대거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코인 투자자금도 결국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메타마스크 등 웹3 시장 자체를 정치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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