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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법무부, 정유라 송환절차 착수…30일 내 신병 인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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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24일 '범죄인인도 결정 이의 철회' 통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인수 일정 확정할 것"

뉴스1

정유라. (방송화면 갈무리)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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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동순 기자 = 법무부가 덴마크 당국과 국정농단 사건 장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11시45분쯤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음'을 공식 통보받아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며 "이로써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덴마크와 한국은 직항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 경우 경유국 선정 및 경유국의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씨는 송환 결정과 관련해 덴마크 고등법원 항소를 철회했다. 추가 소송 등을 해도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향후 송환 시 자신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자신의 송환을 결정하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덴마크 현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관과 법무부 직원 등을 보내 정씨의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 수사개시와 함께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이후 정씨의 송환이 늦어지자 특검 수사 기간 종료 전인 2월 23일에 유효기간이 2023년 8월31일까지인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정씨를 귀국 즉시 체포해 이화여대 입학비리 등 관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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