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중 녹화ㆍ녹음 의무화 근거 마련
- 고소ㆍ고발장 열람ㆍ복사는 이미 실현 단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부터 검찰 권력의 제어와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당시 공약집에선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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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일반 범죄는 물론 검찰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ㆍ196조 개정과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로 검사를 명시한 헌법 제 16조 2항의 개정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지휘를 금지할 경우 경찰이 반대로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인권침해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 경찰 실현 방안을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국민 명분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인권 문제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이 강화되고 실제 현장에서도 피의자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불미스럽게 인권침해적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이 같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경찰들의 사기를 꺾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면서 “수사권 조정이란 숙원을 푸는 큰 방향을 전제로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것인만큼 경찰 조직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수사역량 강화와 인권 침해 방안을 강구해왔다. 우선 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최근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면서 “원활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변화”라며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나타내도록 기재됐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술의 녹화나 녹음을 통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미 구체적인 실현에 들어간 방안도 있다. 바로 경찰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에 대해 고소ㆍ고발장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8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경찰청 예규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ㆍ고발장, 진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받은 사람도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을 열람, 복사 받을 수 있어 방어권이 강화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 경찰 실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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