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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증선위, 제무제표 차입금 누락한 조선내화에 과징금·감사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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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코스피 상장사 조선내화(000480)에 과징금 1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조선내화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연결자기자본이 각각 192억2200만원, 2013년 208억7100만원 씩 부풀려졌다.

증선위는 또 지분법을 적용받는 종속 회사의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기록한 금오하이텍(165270)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에게도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오하이텍은 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해당 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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