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조선내화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연결자기자본이 각각 192억2200만원, 2013년 208억7100만원 씩 부풀려졌다.
증선위는 또 지분법을 적용받는 종속 회사의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기록한 금오하이텍(165270)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에게도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오하이텍은 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해당 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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