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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코넥스 상장법인인 금오하이텍이 재무제표 작성 위반으로 1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오하이텍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적발된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지난 24일 의결했다.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오하이텍은 지분법의 적용을 받는 종속회사 투자 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기록했다.
또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코스피 상장사 조선내화에 과징금 1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조선내화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지만, 차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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