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혁’ 천명하며 심사참가
-엄격한 규정 탓에 DF3 4차례 유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취지는 좋았다. 지난해 관세청은 그간 이뤄지던 공항 면세점판 ‘쩐(전ㆍ錢)’의 전쟁을 개혁하겠다며,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6개 면세구역(DF1~DF6)의 입찰을 받았는데, 현재 4차례 입찰을 거친 DF3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관세청이 주장하는 ‘중복 입찰 방지’ㆍ거듭 진행된 입찰에서 내려간 임대료가 적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향후 이어진 DF3(패션ㆍ잡화 구역)의 입찰 조건 완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양측간 이견이 생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면세점이 4차례 유찰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시설 설명도.] |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자금력이 되는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향후 입찰에선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국가 기관시설에 대한 중복 입찰 금지 조항 탓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함께 심사를 진행하는 관세청은 중복입찰을 허용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DF3에서 취급하는 패션, 잡화구역은 다른 구역과 다르게 명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각 업체들의 상품구성(MD)력이 무엇보다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시내면세점에 3명품(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이 입점한 업체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이다. 이어 HDC신라와 신세계면세점도 이들 명품의 입점이 예정돼 있다.
이들 중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각각 DF2와 DF1구역의 면세점을 이미 선점한 터라, T2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는 신세계면세점만이 DF3 입찰이 가능한 업체로 점쳐졌다. 한화갤러리아도 입점을 타진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입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업체마다 특색이 있는데, 패션ㆍ잡화 사업을 진행할만한 역량이 있는 것은 유통 대기업 면세점들인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뿐이었다”며 “롯데와 신라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DF3의 거듭된 유찰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귀띔했다.
다른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최저 입찰 수수료를 문제삼았다. 지난 12일 인천공항 입찰 페이지에 공개된 DF3구역에 대한 입찰 심사 요강에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517억3618만원의 임대료 최소 보장금액을 제시했다. 처음 제시했던 최소 입찰 수수료 646억7023억원보다 20% 감액된 액수지만, 지난 3차 입찰 당시 금액보다는 10%정도만 감액된 수치였다. 면세점 일각에서는 거듭 파행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10월에 DF3 오픈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면세점 개장까지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면세점 사업자선정이 거듭 파행을 이어갈 경우 DF3구역이 제외된상태에서 면세점이 개장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DF3 구역의 총 면적은 4889㎡로 다른 대기업 면세구역 DF1과 DF2의 면적을 합친 3512㎡(2105㎡ + 1407㎡)보다 넓다. T2의 중앙부에 매장이 위치하고 양 갈래로 향수ㆍ화장품과 주류ㆍ담배, 식품 매장을 갖추고 있다. 이에 DF3 오픈이 미뤄질 경우 T2는 공항 중심부가 빈 채로 개장할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장에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DF3의 10월 오픈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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