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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Mouser)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두 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달에도 마우저에 고출력 LE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서울반도체의 특허침해 논란이 있는 에버라이트의 주력제품인 미드파워 패키지 LED 제품을 마우저가 유통시킨데 따른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LED 소자의 광추출 성능 향상 효과가 있는 미드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에버라이트가 침해했다는 것이 서울반도체의 주장이다.
서울반도체는 이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명령과 판매된 제품 회수·파기를 법원에 요구했다. 글로벌 10위권 LED 기업인 에버라이트를 압박하기 위해 우선 유통망부터 끊겠다는 전략이다. 해외에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사에도 특허침해상품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이와 별도로 에버라이트는 글로벌 1위 LED 기업인 일본 니치아 등으로부터 특허기술 침해소송에 피소돼 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들어 글로벌 부품 유통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31일 마우저를 상대로 특허침해제품을 판매·유통한 책임을 물어 침해금지명령, 침해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 등을 독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3대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특허 관련 줄소송은 이미 예견돼있었다. 지난해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대만 등 글로벌 기업 29개사를 직접 방문해 특허침해 경고를 했다. 서울반도체의 특허나 라이센스는 1만2000개 수준이다.
서울반도체가 특허침해소송에 적극적인 것은 지식산업권이 보장돼야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정훈 대표이사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다. 이 대표는 중소·중견기업계 최초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까지 지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시장환경이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인만큼 서울반도체는 특허소송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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