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제 곧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비행 일정 등 세부적인 송환 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지난 24일 항소심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내려진 송환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을 받겠다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 송환 절차 자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씨의 송환과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덴마크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또는 파견 수사 당국 관계자가 정씨의 입국에 동행할 것으로 보이고, 정씨가 한국에 도착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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