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제 곧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세부적인 송환 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지난 24일 자진해 항소심을 철회했다.
정 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30일 이내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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