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를 위한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의 한 종류다.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다. 문제는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지급 예정금액을 부풀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 부도발생 시 소지인에게까지 부도 위험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지난해엔 부실 대기업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음의 만기 규정 ▷고의적 부도가 날 때 처벌 강화 ▷어음 이자의 발행자 부담 의무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중기청은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의 대안으로 ‘전자어음’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발행인의 자본금이나 신용도를 토대로 어음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결제 기간도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현재 발행된 약속어음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르러 즉시 폐지가 불가능하므로, 여러 대안을 통해 충격파를 줄이려 한다”는 게 중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약속어음 관리부처인 법무부에 전달,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움직임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기업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등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추진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므로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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