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레이트가 도입한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투자금을 업체 명의가 아닌 은행 명의의 계정으로 보관하는 방식이다. 만약 P2P업체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투자금 계좌가 동결되거나 해서 출금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미드레이트 심사팀 관계자는 “P2P업체의 파산이나 투자금 횡령, 부정사용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29일부터 적용 예정인 금융 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P2P업체가 고객에게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신탁사 등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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