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탄핵심판 선고 날이었던 올해 3월 10일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의 폭력 사태로 인해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습니다.
기자 10여명과 경찰관 15명도 다쳤고, 차량 등 경찰 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태극기 집회 사회를 맡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를 선동했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함께 구속됐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2일 경찰에 소환돼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 대표는 그에 앞서 3월 28∼29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집회 주최단체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서초동 사무실과 정 회장·손 대표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과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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