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기습적으로 배치가 된 사드. 환경영향평가라는 정상적으로 밟아야할 절차는 생략됐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는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입니다.
'제출받은 평가서가 없어' 공개할 정보도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일을 벌이는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사드와 관련해 사업자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달 26일 사드를 기습 배치해놓고서는 아직 평가서조차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송기호/민변 소속 변호사 :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절차입니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국내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보안을 이유로 국내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자도 "미군이 사드 부지 설계도를 최근에야 제출해 그동안 평가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관련 서류를 다 보내와도 국방부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또 한 달 여가 필요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건 다음 달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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