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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바나나보트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여행사가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유일정 중 일어난 사고에서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모 씨와 그의 아내, 사고로 다친 딸이 여행사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투어는 자유일정의 여행이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오히려 바나나보트 탑승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들며 남매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투어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투어는 현지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ㆍ검토해 남매가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대비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투어는 국내 유수의 여행업체로서 여행자보다 행선지와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며 "남매에게 부여된 자유시간은 여행업체를 통하지 않은 여행에서의 통상적인 자유시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남매가 '위험 인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행사가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에게 안전 유의를 부탁하고, 해양스포츠 시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하나투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모 씨 가족은 지난해 1월 하나투어를 이용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로 3박 5일의 가족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빈탄 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자유일정이라 부부는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자녀들은 해변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이었다. 바나나보트가 뒤집혀 보트와 연결돼있던 모터보트가 물에 빠진 아이들을 덮친 것이다.
김 씨 아들은 사고 현장에서 숨지고, 딸은 크게 다쳐 현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당시 보트 운전자는 면허가 없고, 업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현지여행업자의 잘못도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7억9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투데이/이새하 기자(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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