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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내 항공기 오버부킹 땐 직원부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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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약관 변경

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에서 '오버 부킹(항공권 초과 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하면 운항과 관련이 없는 항공사 직원부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 주로 내부 직원 우대 항공권 등을 이용해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항공사 직원들이 해당한다. 항공편 운항을 위해 근무하는 승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 항공 운송 약관을 바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권 초과 판매 시 항공사 직원이 내린 후에도 좌석이 부족하면 대기로 등록했다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면서 "유·소아를 동반한 승객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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