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송약관 변경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 항공 운송 약관을 바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권 초과 판매 시 항공사 직원이 내린 후에도 좌석이 부족하면 대기로 등록했다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면서 "유·소아를 동반한 승객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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