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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집·가족 없는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돌볼 시설·인력 지금의 3배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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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단 보고서]

30일부터 입원절차 까다로워져… 병원밖 서비스 확충에 1兆 필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30일)을 앞두고 "퇴원하는 환자가 급증하리라 예상되지만 이들을 돌볼 시설은 태부족"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정법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정신 질환 시설·인력을 늘리려면 최대 1조원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나왔다.

24일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부단장 이해국·가톨릭대 의대 교수)이 내놓은 '정신 질환자 서비스 구축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으로 퇴원할 중증 정신 질환자(조현병·조울증·우울증)를 돌보려면 주거 치료 서비스 시설을 지금의 3배 넘게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올 2~3월 전국 정신병원 7곳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5곳 실태 조사를 통해 '비(非)사회적 입원' 환자가 25.9%라고 추정했다. 비사회적 입원이란 정신 질환 자체는 호전해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주거·돌봄 시설 부족 등으로 병원에 머무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선 개정법 시행 이후 퇴원 가능성이 높은 비사회적 입원 환자를 상대로 어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머물 곳이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주거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 예상 중증 정신 질환자는 6084~7871명 정도였다. 현재 주거 치료를 받는 환자가 2227명임을 감안하면, 최대 3.5배 수준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셈이다.

상태가 호전했지만 금방 재발할 수 있어 집중적 생활 관리, 약물 관리, 상담을 해 주는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도 꼭 필요하지만, 현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알코올중독자는 특히 재활과 회복에 필요한 '주간 재활'과 직업을 다시 갖기 위한 '직업 재활' 서비스 등의 수요도 크지만, 이를 위한 현행 시설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돌봄 시설·인력 확충 예산 비용도 산출해 냈다. 2년 내 필요치의 30% 충족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대 2839억원, 향후 100% 충족하려면 947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단기간의 퇴원자 급증으로 지역 돌봄 서비스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가 확충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정신 질환자를 위한 요양 시설은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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