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 뒤 보조금 72만원(2년 약정)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1년 뒤 해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36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위약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제한한다면 소비자는 6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6만원은 고스란히 통신·제조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이 보조금 상한제 폐지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상한제를 둘 경우 통신업체들은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위약금 상한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위약금 상한액이 사실상 보조금 상한액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로 그동안 휴대전화 유통 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 휴대폰 판매업체 71%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 또 한 번 통신산업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통신업체들에 대한 규제의 끈을 끝내 놓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김강한 기자(kimstr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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