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만 민법은 “동성인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사법원은 “이것은 헌법 22조의 ‘국민의 결혼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과 헌법 7조의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부터 2년 이내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동성 연인과의 혼인을 원한 치자웨이가 2013년 동성 혼인 등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는 대만의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이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하면서 이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대만 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첫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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