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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여가부 "여성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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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머니투데이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체육활동에서 양성평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편성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평가해 개선안을 만들고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돼 있다.

여가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구직·교육·직장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어려움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임금은 130만3000원으로 남성(180만4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통일부, 고용부, 여가부가 지역적응센터, 고용지원센터,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현재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 등에서 시행 중인 양성평등 교육의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일선 학교의 체육활동에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학교 체육시설의 부족, 남학생 위주의 체육수업 등으로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요령과 방법 등이 반영됐는지를 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편성해 체육 교사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교원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 상의 모성보호제도가 학교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임신한 교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실적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권고도 내렸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6월9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6월말까지 법령 개정, 사업 개선 및 예산 반영 등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성별임금격차 문제, 저출산 정책, 산재보험 관련 정책 등 중요 정책 10여 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우리 사회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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