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꼭 그 원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인 만큼 어떻게 준수됐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정상 가동됐음에도 6명의 후보자와 내정자가 낙마하는 인사 참사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 초반에도 대통령수석비서관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새 정부도 이를 돌아보고 청문회에 서기 전에 면밀한 자체 검증을 해야 한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후보자와 가족의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어제 퇴근길에 “없는 자료를 어떻게 보내나”라고 말했다. 청문 대상 후보자들은 불리한 자료는 감추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발목 잡기가 돼서도 안 되지만 수박 겉핥기여서는 더욱 안 된다. 국회는 과거 청문회에서도 금배지 출신들에게 유독 관대함을 보였다. 이번에는 출신이나 지역, 연고 등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수행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갖췄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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