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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스타벅스 커피에 화상입은 美여성, 1억1천만원 배상 판결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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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스타벅스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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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피브랜드 스타벅스가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여성에게 10만달러(약 1억1230만원)를 물어주게 됐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최근 배심원 평결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인 조앤 모거버로(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 1만5000달러, 정신적 고통과 성형수술비로 8만5000달러 등 총 1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모거버로는 지난 2014년 스타벅스에서 20온스(591㎖)짜리 벤티 사이즈 커피를 샀는데, 갑자기 컵의 뚜껑이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무릎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 측 대리인이 낸 성명서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건 가량의 항의를 받는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에 모거버로 측은 “스타벅스는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사전에 고객에게 경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인용했다.

모거보로의 대리인 측은 “내 의뢰인은 배심원단에게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면서 “그녀는 정의를 원했고 배심원단이 평결로 그것(정의)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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