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4회 공판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에게 '건전 콘텐츠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보고하면서 "보고서처럼 지원을 배제할 경우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우리는 그냥 보수가 아니라 극보수다.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보고서 내용 이행을 지시했다고 김 전 장관은 밝혔다.
김 전 실장 후임으로 온 이병기 전 비서실장(70)도 김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때 이 전 실장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가 전달됐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박민관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구속기소)은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약화하느냐"고 면박을 줬다고 김 전 장관은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부처 내 인사권도 사실상 행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청와대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는 "다른 장관들에게 물어보니 (부처) 인사 문제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부처 실·국장 인사안을 보고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전달돼 부속실로 직접 서류를 올린 적이 있다"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을 하고 이후 몇 번 사건이 반복되니 수석이나 비서관 지시를 대통령 뜻으로 알고 따랐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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