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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선 끝나면 성큼 다가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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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상률이면 2022년 1만원에 육박… 영세사업자 부담에 따른 신중론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굳이 공약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2023년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중소사업자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각 대선 후보에 전달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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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주요 후보 공통 공약=
8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22년까지(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노동계의 기대심리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선 해마다 두 자릿수씩 올라야 한다.

공약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인상률이라면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엔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2001~2016년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8.6%다. 이 수준이라면 2022년 1만원에 육박(9770원)하고, 2023년 1만610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현 수준 유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주요 노동 현안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342만명(2016년 기준)이 최저임금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수만 222만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노동계는 평균임금 대비 한국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에 불과하다며 인상을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춘다.

◇최저임금 인상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신중론도 나와=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감나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대상이 영세·중소기업인 만큼 또 다른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86.6%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상당수 중소·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15년 11.5%로 상승했다.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1차적 문제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재계는 일단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제 안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고정상여금, 현물급여 등은 그 성격상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선진국은 팁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영세사업을 하는 또 다른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인상보다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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