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 모 섬유·의류업체 사장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팔아 40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해당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회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윤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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