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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청송경찰, 포털사이트서 물품대금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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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송경찰, 포털사이트서 물품대금 가로챈 20대 구속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경찰서는 28일 포털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을 각종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중고물품 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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