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놀이터, 그밖의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구현 의원(성북3)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자는 게 조례의 취지”라며 “한강공원과 근린공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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