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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서울 주거밀집지역 공원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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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놀이터나 도시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놀이터, 그밖의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구현 의원(성북3)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자는 게 조례의 취지”라며 “한강공원과 근린공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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