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자문료 명목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의 분리, 최종 결과보고서에서의 일부 데이터 미반영 등은 모두 연구자로서의 연구 준칙 위배 또는 판단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교수가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 1200만 원은 수행한 자문의 대가로 받은 것일 뿐 옥시로부터 의뢰받은 독성시험에 관련해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5600만 원을 연구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한 혐의(사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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