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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사업장 10곳 중 2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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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 10곳 중 2곳은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 114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210곳(18.3%·표 참조)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실태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사업장도 56곳 있었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2년 연속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6곳에 대해선 최대 1억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킨 사업장은 2015년 52.9%에서 지난해 81.7%로 28.8%포인트 늘어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행률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은 국가기관 94.4%, 지방자치단체 91.6%, 학교 70%, 대학병원 81.2%, 기업 79.5% 등이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비용 부담과 외근·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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