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013년 12월부터 3년여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 직원 29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직원들의 실수령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빼돌려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을 주 사업 계좌에서 예비 계좌로 이체하고는 이 돈을 자신의 금융계좌 3개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는 빼돌린 돈을 고가 가방과 자동차에 썼고 남자친구와 일본, 호주, 프랑스 등으로 여행을 다닌 데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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